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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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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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2시 이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한 뒤 오후 11시께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그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015년 12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약 2년간 이 총장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이 총장은 수배 중이던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를 점거하고 자신의 수배 해제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열흘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27일 오후 농성을 중단하고 자진 퇴거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민주노총은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성명을 내 "촛불을 등에 업은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이 총장에 대한) 인신구속을 자행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법치는 한마디로 염치없는 법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촛불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를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며 "적폐는 박근혜 정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권력과 그 주변에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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