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손가락 절단 이후 수수방관"..병원 "사실 아냐"

박주평 기자 2017. 12. 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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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한 뒤 10개월여간 책임자 규명과 피해보상을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여러차례 피해자 측과 만나왔다"며 "당연히 확실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고 났을 때부터 과실을 인정했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병원은 당연히 피해를 보상할 것이다. 보상의지가 없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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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가족 "10개월간 피해보상 등 연락 없어"
병원 "책임자 찾느라 지연..수차례 피해자 만나"
© News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울대병원이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한 뒤 10개월여간 책임자 규명과 피해보상을 미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 측은 "여러차례 피해자 측과 만나왔다"며 "당연히 확실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제왕절개 수술 중 실수로 태아의 왼쪽 새끼손가락 끝 마디를 절단했다. 당시 병원 측은 "의료진 과실을 인정한다"며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피해아동의 아버지 A씨는 최근 한 언론에 병원이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재수술 등 피해보상을 논의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지난 21일 먼저 연락해 관계자를 만났지만 '노조가 파업 중이어서 바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의료진은 손가락 접합수술을 실시했지만 정맥을 잇는 데는 실패했다. 현재 피해아동의 새끼손가락 끝 마디는 다시 떨어져 나간 상태다.

서울대병원은 자체 조사에서 여러명의 의사 중 누가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책임자인 집도의를 (12월 중순) 경고 조치했다"며 "추가 징계 조치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구의 과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 것은 맞다"면서도 "사고 이후 12월까지 병원 간부가 여러 차례 피해 아동 가족에 연락하고 만났다"고 반박했다.

또 "사고 났을 때부터 과실을 인정했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병원은 당연히 피해를 보상할 것이다. 보상의지가 없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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