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성남 모란시장 '개도살장 철거'

김연수 기자 2017. 12.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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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메카' 성남 모란시장에 개 도살장이 한곳만 남은 가운데 법원이 환경정비사업을 중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내 개 도살장 중 A업체가 제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사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성남시는 모란 재래시장 상인들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 모란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를 중단하고 불법 동물도살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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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란시장내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사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News1

(서울=뉴스1) 김연수 기자 = '개고기 메카' 성남 모란시장에 개 도살장이 한곳만 남은 가운데 법원이 환경정비사업을 중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카라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내 개 도살장 중 A업체가 제기한 '모란시장 환경정비사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였다. 성남지원은 "철거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12월13일 성남시는 모란 재래시장 상인들과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 모란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들의 전시를 중단하고 불법 동물도살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중 완료돼야 할 개 도살장 철거는 A업체 등의 반발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현재는 22곳의 개식용 업소 중 A업체 1곳만 남은 상태다.

카라와 동물자물자유연대는 "법원의 판단은 해당점포 불법행위의 주된 피해자가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중대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동물단체들은 개 도살장 철거 지연에 집단 항의를 위해 30일 오후 2시 모란시장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모란시장내 도살을 기다리는 개들(사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페이스북 캡처)© News1

wahj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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