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먹고 난치병..책임은 나몰라라

이동경 2017. 12.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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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아이가 감기약을 먹고 피부가 녹아내리는 희귀한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만든 제약사나 약을 처방한 의사, 약사 모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이의 얼굴 살이 벗겨져 벌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가볍게 잡기만 해도 피부가 밀리고 찢기다 보니 팔과 다리 할 것 없이 온몸에는 붕대를 감았습니다.

지난 9일, 4살 아이의 몸에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콧물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동네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몸이 붓고 여기저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아동 아버지] "갑자기 아이가 막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아이를 손으로 붙잡았는데 피부가 녹아내리더라고요. 솜사탕에 물이 닿으면 스며들 듯이…."

진단받은 병명은 '스티븐-존슨증후군'

감기약에 들어 있는 항생제 부작용으로 생긴 독성물질이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피부가 괴사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약품 설명에 깨알같이 적힌 100가지 넘는 이상반응 가운데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대한 언급은 단 2번뿐입니다.

제약사는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책임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00 제약사 관계자] "(약품과)인과관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의약품 안전원에서 판단을 하셔서…."

처방한 소아과 의사나 조제한 약사 누구하나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법은 의료인에게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어겨도 법적인 책임은 무겁지 않습니다.

감염우려 때문에 1인 병실을 써야 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정부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이 같은 희귀병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약이 본래 부작용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만큼 제약회사들도 부작용 환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질병에 한해 자기 분담금을 내주는 정도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이동경기자 (tok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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