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왕절개 때 태아 손가락 절단..서울대병원, 10개월 '나 몰라라'

유설희 기자 2017. 12. 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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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부모 항의에 뒤늦게 보상 언급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의료사고를 낸 서울대병원이 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미루는 등 수수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피해 아동의 가족과 서울대병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월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던 의료진이 태아의 왼쪽 새끼손가락 끝마디를 절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월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 보상을 하겠다”며 “사고 직후 접합 수술을 했고 수술을 한 손가락 기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접합 수술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의료진은 접합 수술 직후 “동맥은 이었는데 정맥은 못 이었다”며 수술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ㄱ씨(36)는 “3월 초쯤 (접합 수술 받은 부위가) 괴사되어서 다시 분리됐다”며 “당시까지만 해도 병원은 빠른 시간 안에 재수술 등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10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측은 피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ㄱ씨는 “아무리 기다려도 병원 쪽에서 전화 한통 걸어오지 않아 먼저 연락해 지난 21일 병원 관계자를 만났지만, ‘그간 노조가 파업 중이어서 바빴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말했다. ㄱ씨에 따르면 병원 측은 당시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손가락을 절단한 당사자를 찾을 수 없었고, 집도의인 윤모 교수의 업적과 지위를 고려해 집도의만 경고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재수술 등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ㄱ씨가 확인해 보니 집도의에 대한 ‘구두 경고’ 역시 그가 병원 측에 연락을 취한 12월 중순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사고 발생 1년이 다 될 때까지 의료사고를 낸 당사자를 찾지도 못하고 집도의에 대해서도 구두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진상조사를 끝낸 것”이라며 “아이를 안전하게 낳겠다는 믿음으로 국내 최고의 국립 의료기관을 찾았는데 딸아이가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 치료를 생각하면서 병원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병원 측이 즉각적인 피해 보상과 진상조사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피해 가족에게 연락을 먼저 취하지 못하는 등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일부러 지연한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다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피해 가족과 보상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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