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땅 함부로 팔지마" 최순실, 정유라에 소송

신수지 기자 2017. 12. 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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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처분 금지 가처분 내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딸이 강원도 평창군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정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최씨는 정씨와 함께 평창군 땅 23만㎡를 같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의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는 2015년 말 이 땅을 담보로 국내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독일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법원은 "최씨 주장만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11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최씨 측 관계자는 "딸이 변호사와도 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최씨 모녀는 지난 7월 정씨가 최씨와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재판에 나와 "어머니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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