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땅 함부로 팔지마" 최순실, 정유라에 소송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21)씨를 상대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딸이 강원도 평창군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 달라"며 정씨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최씨는 정씨와 함께 평창군 땅 23만㎡를 같은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 땅의 실거래가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모녀는 2015년 말 이 땅을 담보로 국내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아 독일에서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 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법원은 "최씨 주장만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공동소유자인 정씨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최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 11월 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초 각하 결정이 확정됐다.
최씨 측 관계자는 "딸이 변호사와도 접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의미에서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최씨 모녀는 지난 7월 정씨가 최씨와 상의 없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재판에 '깜짝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사이가 소원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시 재판에 나와 "어머니가 (삼성이 사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李대통령, 알링턴 묘지 참배… ‘한미 동맹’ 상징 찾았다
- 野지도부도 강성… 국민의힘 대표에 ‘반탄파’ 장동혁
- ‘한미동맹 시험대’ 첫 허들은 넘었다
- 닻 올린 마스가… HD현대·삼성중공업 美와 협약
- 트럼프 귀 붙잡은 ‘매가’ 인사들… 관리 필요성 제기
- 트럼프 “좋은 펜” 관심 보이자… 李대통령, 즉석에서 선물
- “트럼프는 피스메이커, 저는 페이스메이커” 분위기 녹인 칭찬 외교
- 李 “이제 과거처럼 안미경중 할 수 없다”
- 트럼프 “미군기지 땅 달라”했지만… 영토 떼준 전례 없어
- 李 “김정은 만나달라” 트럼프 “올해 만나고 싶다, 큰 진전 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