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제외' 전안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

김수완 기자,이정호 기자 2017. 12. 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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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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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유예 중 제외 범위 등 기준 마련 예정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이정호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2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 인증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전안법은 KC 인증 대상을 일반 의류와 신발·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초 이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시행이 1년 연기됐다.

여야 모두 기존 전안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적용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안법 개정안이 이날 통과됐지만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산자부는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KC 인증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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