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대상자, 음주운전자-음주인피사고-음주무면허 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경제]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실시 될 예정이다.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될 예정.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 행정처분 경력은 여전히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은 말 그대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 번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존재했던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집트 vs 에티오피아 '나일강 전쟁' 터지나
- "방전되면 충전 안돼" 갤노트8 일 커진 '벽돌폰 논란'
- [SE★이슈] 낸시랭 남편 왕진진, '억대사기·특수강간·사실혼' 의혹 제기..논란 일파만파
- 세계 1위 미남? 방탄소년단 뷔 "얼마나 잘생겼나?"
- '디스패치' 왕진진 폭로 "현재 사기횡령 혐의로 재판" 또 다른 사기까지? "위한그룹 사무실 없음"
- 낸시랭 예비신랑 강간범? "전자발찌에 부인 존재" 알고도 결혼하나 "충고 필요 없다" 입장 전해
- 낸시랭, 왕진진 '사기고발 당사자' 논란에 "충고는 필요 없다" 심경 전해
- 낸시랭, 기자회견 연다 "진실 밝힐 것, 故 장자연 미공개 편지 공개"
- 낸시랭, 남편 왕진진 관련 의혹에 "결혼 충고는 필요 없다" 불편 심경
- 낸시랭 근황, 과거와는 다른 단아한 모습..결혼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