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신동빈,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
檢, 롯데 피고인 9명 전원 항소..2심 재대결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히는 등 '롯데 경영비리'와 관련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 측은 지난 2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제로 구속까지 되진 않았지만 무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항소해 양측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신 회장은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95)과 공모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총 500억원대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 22일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그릇된 지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서씨는 이날 항소했다. 공범인 채정병 전 사장도 지난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신 회장 등 롯데 관련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지난 28일 항소했다.
다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신 이사장은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신 이사장의 항소 시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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