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운전면허 살려주고 벌점도 삭제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9 17:19

수정 2017.12.29 17:22

음주운전.사망사고.보복은 제외..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총 165만여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보유자 154만9000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면허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700여명도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6만2000여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12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등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 확인도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0시 이후 가능하다.
국민편의를 위해 신정 연휴기간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도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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