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떠밀린 '반쪽 합의'.. 시간만 허비 지적도

박영준 2017. 12. 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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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29일 '벼랑 끝' 국회 본회의 개의 합의는 일몰법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대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는 매듭짓지 못한 '반쪽 합의'가 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일몰법을 포함한 40여건의 법안 처리는 여론에 등 떠밀려 처리에 합의한 셈이지만, 정작 지난 22일 본회의 개의 무산의 원인이 된 개헌특위 연장 문제는 숙제로 남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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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본회의 개의 안팎 / 전안법·시간강사법 등 40여건 처리 / 개헌특위 연장문제는 숙제로 남겨 / 운영위원장 한국당 김성태 맡기로

여야의 29일 ‘벼랑 끝’ 국회 본회의 개의 합의는 일몰법과 감사원장·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대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기한 연장 논의는 매듭짓지 못한 ‘반쪽 합의’가 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등 일몰법을 포함한 40여건의 법안 처리는 여론에 등 떠밀려 처리에 합의한 셈이지만, 정작 지난 22일 본회의 개의 무산의 원인이 된 개헌특위 연장 문제는 숙제로 남겼기 때문이다. 결국 쟁점은 그대로 두고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이 합의문” 정세균 국회의장(왼쪽 세번째)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9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개헌·정치개혁특위 설치 등에 대해 합의한 뒤 취재진에게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조찬회동을 국회로 옮겨가며 막판 본회의 개의에 극적 합의했다. 애초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 없이는 개헌특위 연장은 없다고 조건을 내걸었던 여당이 ‘개헌특위 6개월 연장’으로 물러섰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개헌특위 6개월 연장, 2개월 안에 개헌안 마련 등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개헌특위 6개월 연장만 받아들인 셈이 됐다. 일몰법 처리, 한 달 가까이 공백 상황인 감사원장과 1월1일부터 두 명이 공석이 되는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에 따른 후폭풍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비서실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진통 끝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맡는 것으로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246표 중 찬성 179표로 선출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전안법 개정안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안법에 소상공인의 인증 비용을 줄이고 법 시행을 6개월 유예하는 내용이다.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으로 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서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을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일반담배의 89.1)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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