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사실혼' 서미경, 롯데비리 징역형 1심 항소

이혜원 2017. 12. 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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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58)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두 번째로 항소한 피고인으로, 앞서 신 총괄회장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회사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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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2. park7691@newsis.com

신격호에 이어 피고인 중 두번째
1심 "사실상 배우자로 특혜 받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로 알려진 서미경(58)씨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두 번째로 항소한 피고인으로, 앞서 신 총괄회장도 지난 2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8일 9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서씨는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 등으로부터 롯데시네마 매점을 임대받아 회사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서씨는 신 총괄회장의 사실상 배우자로 매점 임대 특혜를 받아 이익을 가로챘다"며 "정당하게 일해온 임직원들이 느낀 분노와 박탈감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라며 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서씨가 대부분 일본에서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해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 무죄로 인정했다.

서씨 등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등 7명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29일 자정까지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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