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자사주 20억원어치 매각한 이유는

김경민 2017. 12.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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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사진)이 보유한 자사주 중 절반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 회장을 포함한 이번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자사주 처분은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올해 폐장일인 지난 28일 종가(254만8000원)를 보면 삼성전자 보통주 589주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새로운 과세에 적용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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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 사진)이 보유한 자사주 중 절반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내년부터 높아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전자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식 1300주를 보유했던 권 회장은 지난 18~19일 800주를 매도했다. 주당 257만1303원으로 매도 금액은 총 20억5704만원이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은 잇따라 보유 주식수를 500주대로 조정하고 있다.

이사회 의장 후보자인 이상훈 사장은 최근 730주를 매도해 보유 주식을 570주로 줄였다. 성인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장도 12월 중 1000주를 매도해 보유주식수를 500주로, 박찬훈 기흥·화성·평택단지장(부사장)도 600주에서 450주로 낮췄다.

보통 주식시장에서 경영진의 자사주 처분은 미래 경영을 어둡게 전망하는 시그널이자 악재로 여겨진다. 하지만 권 회장을 포함한 이번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자사주 처분은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다. 과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지분을 정리했다는 분석이다.

내년 4월부터 금융당국은 대주주 과세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일 때 대주주가 되고, 오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시총이 각 10억원, 3억원 이상까지 강화된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현 20%에서 25%로 인상된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양도세는 당장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폐장일인 지난 28일 종가(254만8000원)를 보면 삼성전자 보통주 589주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새로운 과세에 적용받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른 기업에서도 확인된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이용한 원익QnC 회장, 김준일 락앤락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이 최근 계열사 지분을 대거 지주회사로 넘겼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 사업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 지배력 확대로 지분소유를 일원화하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경영진들은 자사주를 매입해 책임경영의 의지를 전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김기남 디바이스 솔루션(DS)부문장(사장)은 3500주(87억7338만원)를 사들였고,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도 509주(12억9438억원)를 매수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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