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제외..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자·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뺑소니(특가법도주)를 한 자 ▲난폭·보복운전을 한 자 ▲단속경찰관 폭행을 한 자 ▲차량 이용 범죄를 한 자 ▲약물운전을 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한 자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닷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총 165만975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54만9223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만2095명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
사진=법무부 보도자료 |
음주운전자·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뺑소니(특가법도주)를 한 자 ▲난폭·보복운전을 한 자 ▲단속경찰관 폭행을 한 자 ▲차량 이용 범죄를 한 자 ▲약물운전을 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한 자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낸시랭, 왕진진과 헤어져라" 온라인 난리..왜?
- 박영선 "정봉주 사면, BBK 진실 밑바닥 같이 파헤치자..우리 봉도사"
- 고준희 실종? →친부 시신유기, 전문가 "계모 폭행치사 가능성 매우 높아"
- "내 결혼, 짓밟혔다"..낸시랭, 왕진진 의혹 '해명' 기자회견
- 이상적 남편감, 키177cm·연봉 5000·공무원..그럼 이상적 신부감은?
- 고준희 양 친부 시신유기 왜? "이혼소송, 양육비 문제 영향 미칠까봐"
- 정청래 "정봉주 특별사면, 눈물나게 환영..文 대통령께 감사"
- 빈혈 고치려고 못·볼트 14년 간 '꿀꺽', 위 속 어떤가 봤더니..
- '도시어부' 마이크로닷, 9짜 방어로 도시어부 '새 역사'
- 정봉주 "오늘 같은 날 올까 했는데..실감 안 나" 특별사면에 '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