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軍 유족에 중복배상..법원 "반환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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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한 뒤 실수로 이중배상을 했다 해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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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된 손해배상 되돌릴수 없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선임병 폭행으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손해배상을 한 뒤 실수로 이중배상을 했다 해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정부가 유족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육군에 입대한 최씨의 자녀 A씨는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는 "부대 지휘관들이 부대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줘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최씨 등은 2012년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여 2014년 보훈급여금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보훈급여금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확정판결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배상의 우려가 있다 해도, 이미 확정된 판결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상 별도의 보상제도가 마련돼 있다면 이중배상 금지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최씨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중배상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정만으론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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