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용산 사건 관련자 사면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제외
복권 대상 중 정치인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2011년 대법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만기 출소했다. 법무부는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이 경과했고 이후 총선, 지방 선거 등에서 공민권(국가,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 받은 점을 고려해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73)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55)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8월 23일에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최근 법무부는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 반대 집회, 용산철거 현장 사건,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5개 집회 사건에 연루된 처벌자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5개 사건의 주요 내용과 처벌자들의 신원 등을 청와대 등에 보냈고, 용산철거 현장 사건 만 유일하게 사면 대상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데 사면의 의의를 뒀다”며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고령자, 중증질환자, 어린 자녀가 있는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을 사면 대상에 주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사면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고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소수의 공안사범도 포함시켰다”며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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