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 12만 명 '특별사면'

홍민지 기자(=부산) 2017. 12. 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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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 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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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첫 시행, 음주운전·사망사고·뺑소니·보복운전 전력자 등은 제외

[홍민지 기자(=부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별사면이 발표됨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새벽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부산지역에서는 총 12만 30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 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이들 가운데 11만 5600여 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400여 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400여 명도 바로 운전할 수 있고 면허가 완전히 취소된 이후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4800여 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행일인 이달 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면허 정지·취소·결격기간 감면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어도 이번 특별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통지 된다. 벌점 삭제와 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경찰민원콜센터,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새벽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정 연휴기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홍민지 기자(=부산) (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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