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부산서도 12만3000명 혜택

부산CBS 박중석 기자 2017. 12. 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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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발표한 특별사면 조처에 따라 부산에서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던 12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본다.

부산경찰청은 30일 0시를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12만 3천여 명이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인해 벌점이 삭제되는 인원이 11만5600명으로 가장 많고, 운전면허 정치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중인 2400여 명은 남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지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 400여 명도 집행이 중단 돼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4800여 명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단,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 운전 적발자는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가 난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도 감면 대상에서 빠졌다.

또, 30일 기준 지난 3년 내 운전면허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이들도 이번 혜택은 받지 못한다.

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사이버경찰청이나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확인 가능하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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