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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 제외···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발표

입력 : 2017-12-29 11:19:17 수정 : 2017-12-29 22: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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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신년 특별사면 실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JTBC 캡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서 음주·난폭운전자 등이 제외됐다.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법무부는 내년을 맞아 강력·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몇몇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사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으며, 경찰청은 오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이들로 165만여명에 달한다.

이 중 154만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2000여명은 시행시점부터 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1회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각심을 제고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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