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전면허 취소·정지·벌금 특별감면.. 음주운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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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해 모두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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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 단행했다.
정부는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생계형 어업인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해 모두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찰청은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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