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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부산서도 12만명 혜택

송고시간2017-1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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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부산에서도 12만3천여 명이 혜택을 본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이번 감면 혜택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올해 9월 30일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과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에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다.

특별감면에 따라 11만 5천600여 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2천400여 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할 수 있게 되는데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형편인 4천800여 명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면에서 음주 운전(측정불응, 음주 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 한 번 위반한 사람도 제외됐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인명피해가 난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도 감면 혜택대상에서 빠졌다.

또 30일 기준 지난 3년 내 운전면허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사람들도 이번 혜택은 받지 못한다.

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찾아가서 확인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29일부터 처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양력설 연휴인 30일~내년 1월 1일에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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