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정봉주·용산참사 관련자 등 6444명 포함

황진영 2017. 12. 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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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정부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정봉주 전 의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30일자로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또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단행된 사면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6444명을 조치 내역 별로 구분하면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및 감형 6396명,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 및 감형 18명,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4명, 정치인 복권 1명(정봉주) 등이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조치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내년 지방 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지만 2022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었다.

용산 철거현장 사건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1명을 제외한 25명이 이번에 특별사면 및 복권돼 선거권·공무담임권을 회복하고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사유도 해소된다.

특별감면 조치 대상자들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154만9223명),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은 집행 철회 또는 잔여 기간이 면제되며(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해제된다.(6만2095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고,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교통사고 뺑소니와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본인이 특별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경찰 민원콜센터(182)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권과 시민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대 사면 때 마다 빠지지 않고 포함됐던 경제인은 한 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을 발표하면서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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