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면세자 1천400명.. 91.7%가 외국서 낸 세금 공제

입력 2017. 12. 29. 10:51 수정 2017. 12.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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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고액 의료비·기부금 낸 사유에 해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면세자는 1천400여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을 '결정세액이 없는 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근로소득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모든 고액 면세자들은 과연 정말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얌체 납세자'들일까.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 논의(PG) [제작 이태호]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 면세자 1천436명 중에서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은 1천317명(91.7%)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내 기업의 외국 지사 등에 파견된 주재원들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한국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자에게 제출해 세금을 공제받고 있다.

자료를 허위로 위조하거나 내용을 조작하지 않는 한 대부분 정상적인 면세자들인 셈이다.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119명은 의료비·기부금 등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사람들이다.

정부가 2014년 기부금·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중산층 이하의 면세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소득공제 대상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고소득 면세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의료비나 기부금 외에도 자녀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자 외 면세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벌어들인 만큼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사람들이라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되는 만큼 면세제도 전반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43%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자칫 서민들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 축소안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중장기 안건으로도 논의될 전망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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