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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은 제외"…네티즌"음주운전자 면허는 살인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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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음주운전 단속.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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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늘(29일) 자정을 기준으로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로 면허 정지·취소 등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165만여 명에 대해 특별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면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3만8000여 명은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고, 면허시험 응시 결격 기간인 6만 2000여 명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또 154만 9천여 명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받은 벌점이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보복운전, 약물운전,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단행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면허 취소자 사면은 좋은데 제발 면허시험좀 어렵게 만들자(pras****)"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등 죄질이 나쁜 위반자들을 제외한 건 분명 잘한 일(june****)" "음주 운전만큼은 사면 안 했으면 합니다. 운전면허가 아닌 살인면허인 사람들(egt2****)"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한테는 뭘 해주는데?이나라는 죄진사람 에게만 특별 대우해주네(loti****)"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하고 매너있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면허취소 되진 않았을 꺼 아냐(a_ri****)"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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