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1회 위반했어도 위험성 고려해 제외"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우편 통지

박재영 기자 2017. 12.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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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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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1회 위반했어도 위험성 고려해 제외”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우편 통지

[서울경제]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오늘 29일 발표된 이번 사면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으며 경찰청은 오는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특사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165만여 명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 기간에 있는 경우의 사람들이다.

154만 9000여명은 부과받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됐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3만 2000여 명은 시행 시점부터 정지처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벌점 삭제·결격 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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