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은? 누가 제외되나 봤더니..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7. 12. 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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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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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부가 29일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대상자 기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오는 30일 자정부터 실시한다. 특별사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따라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1회 이상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이다.

한편,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 행정처분 경력은 여전히 남는다. 사면은 말 그대로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 번 선처를 해주겠다”는 것이므로,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기왕에 존재했던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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