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운전면허 정지·취소 165만명 특별감면

김성원 2017. 12. 29. 10: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경찰청은 30일 밤 0시를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다.

다만 음주운전자는 1회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사망사고,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 이용 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전력자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30일 밤 0시 이후 가능하다. 신정 연휴(30일∼내년 1월1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스포츠조선닷컴>

[스포츠조선 바로가기] [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30만원대 '고려천홍삼진액고' 4일간 49,000원에 할인판매
이태곤이 낚은 희귀 생선 “횟집 취급 불가”
김성령 “김병만이 '성령아'라고 불러줬으면”
이태임, 집 월세 800만원에 입 ‘쩍’
유소영 “박한별 부부 목격…임신 날짜가..”
'사운드 오브 뮤직' 둘째딸 역 배우 별세
'향수샤워젤' 8,900원 72%할인 '3일간만' 악마의 유혹~
'116만원' 삼성노트북, '60만원'대 판매! 3월 생산물량!
2018년 골프 스코어 10타 줄이는 방법, 비밀 공개!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