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식프랜차이즈, 대부분 깜깜이 가맹금 받는다

박진석 2017. 12.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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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의무구입 필수품목에 이윤붙여
가맹점은 존재도 모른채 깜깜이 가맹금 내는 셈
가맹본부 절반은 특수관계인한테 필수품목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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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식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의 의무 구입 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이른바 깜깜이 가맹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의 절반은 이 물품을 총수 일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ㆍ치킨ㆍ분식ㆍ커피ㆍ제빵ㆍ햄버거ㆍ한식의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를 조사해 29일 발표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맹본부의 94%가 필수품목의 유통이윤, 즉 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받고 있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받는 일종의 편법 가맹금이다.

공정위가 최근 서울과 경기 가맹점 2000여곳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74.3%가 차액가맹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차액가맹금은 '깜깜이' 가맹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차액가맹금으로만 가맹금 전부를 받는 가맹본부도 전체의 32%에 달했다.

가맹본부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으로 27.1%에 달했다. 한식(20.3%), 분식(20.0%)도 20%를 넘었다. 가맹점주의 매출액 중 가맹본부에 낸 차액가맹금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치킨(10.6%)이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8.6%)와 한식(7.5%)이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가맹본부의 절반에 가까운 48%는 이 필수품목을 배우자ㆍ친인척ㆍ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했다. 또 필수품목을 업체로부터 매입하면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가맹본부도 44%나 됐다.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성격과 무관한 품목들도 필수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들은 행주 등 주방용품, 테이프 등 사무용품, 종이컵이나 빨대 등 1회용품 등 가맹점 인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들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가맹사업법으로 금지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 뒤 불응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깜깜이 가맹금의 존재가 많이 알려지면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거래조건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금 형태를 차액가맹금이 아니라 매출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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