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94% 가맹점 공급품에 마진붙여 가맹금 걷는다

이준규 기자 2017. 12.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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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가맹본부의 94%가 정해진 가맹금 외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마진을 붙여 추가적으로 가맹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중 94%는 자신들이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의 유통마진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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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구입요구품목 거래실태 조사결과 로열티 방식은 6%에 불과
공정위 "자진 시정 유도에 불응시 법위반 조사 나설 것"

(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외식업 가맹본부의 94%가 정해진 가맹금 외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마진을 붙여 추가적으로 가맹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분야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중 94%는 자신들이 가맹점에 구입을 요구하는 품목의 유통마진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액가맹금'으로 불리는 이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구입한 가격보다 가맹점으로 공급하는 가격을 높게 책정해 발생하는 차액(유통마진)을 통해 발생한다.

특히 전체의 32%인 16개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 형태로만 가맹금 전액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인 31개 본부는 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했으며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받는 본부는 6%(3개)에 불과했다.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매월 일정 금액을 가맹금으로 걷는 방식이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통해 창출하고 있는 매출액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킨이 27%로 가장 높았고 한식 20.3%, 분식 20.0%, 햄버거 1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맹점이 얻은 매출액 중 가맹본부에 지불한 차액가맹금의 비율에서도 치킨 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다. 햄버거 8.6%, 한식 7.5%, 커피 7.1% 순이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차액가맹금을 활용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가맹점주가 자신이 차액가맹금을 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가 합동으로 이달 초 치킨, 커피, 분식 등의 업종 2000개 가맹점을 방문 조사한 결과 74%의 점주가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물품 대금 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상당수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무관한 행주, 노트, 종이컵과 같은 주방·사무·1회 용품 등 제품까지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구입요구품목으로 설정해왔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위는 가맹법에서 금지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구입요구품목의 공급자로 가맹본부 대표의 배우자, 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48%에 이르는 점,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가맹본부가 44%에 이르는 점 또한 불공정 논란을 부추긴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가맹본부와의 협상에 임할 가맹점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사 시작 전 가맹본부들에 법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솔직히 밝히면 자진시정의 기회를 주겠다는 점을 언급한 만큼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의 조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겠지만 불응 시에는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가맹점주 1인당 평균 차액가맹금액,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내역 등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향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맹금의 형태가 차액가맹금에서 로열티로 전환되도록 공정거래협약 체결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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