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0원' 억대 연봉자 1436명..고소득 면세자 11.4%↑

이훈철 기자 입력 2017. 12. 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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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 고소득 면세자(과세미달자)가 1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액 연봉자의 면세자 논란이 재현되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1436명으로 전년 1477명보다 41명 줄었다.

하지만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5명으로 전년 1125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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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0만원 이상 면세자 1만7000명
면세자 축소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지난해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한 푼도 안낸 고소득 면세자(과세미달자)가 14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고액 연봉자의 면세자 논란이 재현되고 있지만 고소득 면세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774만200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면세자 810만4000명보다 36만2000명 줄어든 규모다. 전체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도 46.8%에서 43.6%로 3.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1436명으로 전년 1477명보다 41명 줄었다.

하지만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5명으로 전년 1125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면세자도 같은 기간 5만2777명에서 5만5125명으로 2348명 늘었다.

연봉 6000만 이상 면세자를 모두 더하면 1만7485명으로 전년 1만5700명보다 1785명(11.4%) 증가했다.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면세자는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거나 0원인 납세자를 일컫는다.

이같은 면세자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32.4%이던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치솟았으며 2015년에도 46.8%를 기록했다.

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꿨으나 고소득 면세자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점이다.

정부과 국회는 면세자 비율이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면세자를 줄일 경우 면세자의 76%에 달하는 평균임금 50% 이하 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점과 면세자에 중산층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자칫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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