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실업급여 2018년 7월부터 평균 임금 60% 외

2017. 12.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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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18년 7월부터 평균 임금 60%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업급여 인상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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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18년 7월부터 평균 임금 60%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업급여 인상은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난다.

신생아 사망 관련 5개 병원 압수수색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8일 이대목동병원을 비롯해 서울 시내 5개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 등에서 생존 신생아의 의무기록 등을 압수하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전원해 온 신생아들의 진료기록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사망 신생아들과 함께 입원했다가 사망사건 후 전원·퇴원한 신생아 9명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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