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실종 결국 살해로 결론? "친부 자백" 충격

오효진 2017. 12. 2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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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 실종 사건은 끝내 살인사건으로 종료되는 것일까.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고준희 양의 친부인 고 씨(36)는 "아이가 숨져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고 씨가 고준희 양을 버렸다고 진술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친부 고 모씨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고 양이 실종됐다는 것을 경찰이 인지한 것은 약 3주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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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효진 기자] 고준희 양 실종 사건은 끝내 살인사건으로 종료되는 것일까.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고준희 양의 친부인 고 씨(36)는 "아이가 숨져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고 씨가 고준희 양을 버렸다고 진술한 야산을 수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고 씨가 고준희양을 살해한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아직 자세한 내용을 말한 단계가 아니다"고 딱잘라 말했다.

앞서 고준희 양은 지난 11월 18일 실종됐다. 고준희 양의 어머니는 실종 3주가 지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6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고준희 양의 실종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준희 양은 전주시 우아동 한 빌라에서 새 외할머니 김 모씨(61)와 함께 지냈다. 친부인 고 모씨와 친모는 이혼했다. 처음에는 고 양도 두 오빠와 함께 친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지난 1월 친부인 고 모씨에게 보내졌다. 아이 셋을 혼자 다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친부인 고 모씨와 내연녀 이 모씨(35)가 살림을 합친 상황이었다.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이 모 씨의 아들을 함께 키웠다. 하지만 이 모 씨의 친 아들과 고 양이 자주 다투자 고 양을 지난 4월 이 모 씨의 어머니인 김 모 씨에게 보냈다. 대신 고 모 씨가 김 모 씨에게 매달 70만 원씩 양육비를 보냈다.

이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고 양의 친부와 이 모씨는 다툼이 잦아졌고 견디다 못한 이 모씨가 지난달 18일 어머니인 김 모 씨에게 "짐을 빼야겠다. 나를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모 씨는 오전 11시께 고 양을 집에 홀로 둔 채 이 모 씨와 친 손자를 데리러 갔다가 오후 4시경 귀가했다. 그 5시간 사이 고 양은 없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김 모씨와 이 모씨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모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이를 친부가 데려갔을 거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친부 고 모씨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고 양이 실종됐다는 것을 경찰이 인지한 것은 약 3주 후였다. 경찰은 즉각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이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목격자나 고 양의 모습이 CCTV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 전주 경찰서는 단순 실종이 아니라 유기 혹은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난 15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오효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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