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했다"..'다스 수사' 속도

임지수 입력 2017. 12. 28. 21:34 수정 2017. 12. 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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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비자금' 수사팀 소환조사

[앵커]

검찰은 오늘(28일) 다스의 전 경리팀장이던 채동영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 씨는 저희 JTBC에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본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전 다스 경리팀장 "120억 직원이 빼돌릴 정도의 회사 아냐"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567030.html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수사팀은 오늘 첫 참고인으로 JTBC와 인터뷰를 통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한 전 경리팀장 채동영 씨를 불러 조사 중입니다.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채 씨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직접 들은 바가 있다 이렇게 짧게 언급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 채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씨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직접 들은 이야기에 대해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내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전직 다스 관계자인 김 모 총무차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관계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앞서 검찰 수사팀은 민변과 참여연대 등 이번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고발인 측도 불러서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들은 조사에 앞서서 다스 의혹을 둘러싼 횡령 혐의에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팀은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1일을 기점으로 수사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인 측은 그렇지않고,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아니라 50억 원대를 넘는 횡령 혐의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을 해서 다스의 120억 원대 비자금이 회수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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