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1심 일부 무죄 항소..신격호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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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등 롯데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주요 혐의, 그리고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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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신격호·신동빈 일부 혐의 무죄
신격호, 피고인 중 첫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등 롯데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주요 혐의, 그리고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5·별건구속)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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