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비리' 1심 일부 무죄 항소..신격호도 불복

나운채 2017. 12. 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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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등 롯데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주요 혐의, 그리고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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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신격호·신동빈 일부 혐의 무죄
신격호, 피고인 중 첫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롯데그룹 횡령·배임·탈세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받은 롯데 오너 일가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징역 4년 벌금 35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무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17.12.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등 롯데 피고인들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에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주요 혐의, 그리고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75·별건구속)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2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고,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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