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년 만에 '실업급여' 오른다..보험료도 덩달아 인상

김현우 기자 2017. 12. 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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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직자들의 생계 버팀목 역할이 되는 실업급여가 오릅니다.

실업급여는 1995년 이후 요지부동이었는데요.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장인, 자영업자가 직장을 잃거나 가계를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보험료를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6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석달간 평균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현재 월 150만원이면, 내년 7월부터는 180만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근로자는 최대 8개월에서 9개월로, 자영업자는 최대 6개월에서 7개월로 30일 늘어납니다.

30세 미만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30일 적게 주는 구분도 폐지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1년 동안 180일 이상 일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실업급여 지급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65세 넘어서 사업주가 바뀌면, 실업급여를 주지않던 제도가 사라집니다.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은 낮아질 예정입니다.

[손재현 /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 서기관 :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하한액이 가파르게 인상돼 왔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최저임금 90%에서) 19년도에는 80% 수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직장인, 자영업자가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2019년부터 1.6%로 인상되고, 근로자는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평균 42만8000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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