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경영비리' 1심 불복해 항소..신격호도 판결 불복

2017. 12. 28. 1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 4년..검찰 '구형량과 큰 차이'에 항소 결정
'롯데가 경영비리' 엇갈린 운명(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 사건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8일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1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횡령) 일부분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라고 봤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거액의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래픽]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집유·신격호 징역4년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 롯데 일가 1심 선고 내용. yoon2@yna.co.kr

이는 검찰의 구형과는 차이가 큰 판결이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1천753억원의 경영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과 벌금 1천억원을, 신격호 총괄회장이 2천86억원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파악해 징역 10년과 벌금 3천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법리적 오해가 있으며 선고한 형량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총괄회장도 27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ncwook@yna.co.kr

☞ 고급호텔, 변기솔로 컵 닦고 변기물로 걸레질…어디?
☞ '집단 성매매' 주최 후 성행위 사진 유포…총책 징역형
☞ 베트남 비엣젯항공, 이번엔 '비키니 달력'…성 상품화 논란
☞ "비트코인으로 집 사도 되나요"…부동산 거래까지?
☞ 디즈니랜드 정전인데…움직이는 놀이기구 눈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