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퇴직前 임금 6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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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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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 기준이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 사안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인상한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22년 만의 첫 인상이다. 지급기간도 30일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지난해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으로 15.1%를 차지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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