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기 광풍 더는 용납못해"..1인당 거래한도 제한 검토

이승윤,오찬종 입력 2017. 12. 28. 17:57 수정 2017. 12.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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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쇄까지 거론되자 비트코인 40분새 300만원↓..가상통화 30여종 모두 급락
금감원장 "거품 확실히 빠질것..도박장서 얻은 소득 세금내야"

◆ 가상통화 규제 강화 ◆

정부가 2주 만에 가상통화 투기를 억제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법무부는 거래소 폐쇄안까지 차관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거래소의 불투명성이 해소됐다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차관회의에 이어 오후 2시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 부행장들과 준법감시인들에게 "은행권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한 것은 자성해야 한다"며 "금융권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광풍과 거리를 둘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전날 열린 송년 만찬회에서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며 내기해도 좋다"고 밝히고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와도 세금은 내야 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금융위는 당장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사용은 금지하고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등 조치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통화 대금결제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가 같은 은행 계좌일 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하는 것. 은행들은 당장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이날 만들어진 TF 안에 따라 기존 이용자들을 계좌이전을 통해 실명확인 계좌로 옮겨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이 합동으로 은행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운영현황 점검을 맡는다.

또 정부의 긴급대책을 어긴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는 거래소도 단속 대상이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갖춰지면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 미성년자 거래제한, 외국인 거래제한이 가능해지고 세금을 매길 근거자료도 확보하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가상통화 특별대책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 통제를 강화하고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다음달 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명확인시스템이 완성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인당 총액제한 등 거래제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가상통화 거래소들은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초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가상통화거래소 16곳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하며 다음달 강화된 가상계좌 도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당장 연말까지 이틀 간 신규 규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대조, 타행 간 입출금 제한 등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빗썸 관계자는 "은행과 논의를 통해 정부 요구에 맞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가입자 모집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은행들에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규 회원은 거래소 가입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거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거래소만 폐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걷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거래소들 가운데 내심 이번 규제를 반기는 곳도 있다. 그동안 정부 눈치보기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들과 협업하는 데 난색을 표했던 은행들과 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명확하게 계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이것만 준수한다면 은행과 거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시스템 개발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거래소 폐쇄 검토안은 마지막 변수다. 법무부가 향후 대응방안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 단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입법안이 마련되더라도 거래 원천 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여 개 부처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만 전면 폐쇄 의견을 제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거래소 폐쇄가 특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인지 전체 거래소를 폐쇄하는 안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오늘 법무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제의했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말한 두 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승윤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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