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의 균형·처벌 강화.. 甲질 근절 '마스터플랜' 완성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12. 28. 17:55 수정 2017. 12. 2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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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 의미
힘의 불균형 해소.. 중소기업계 "환영"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로 중소업체 새 판로개척 가능
김상조 "乙의 눈물 닦아줄것" 중기업계 요구안 대거 포함
대기업 자발적 변화 촉구하며 상생협력의 문화 정착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은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세번째 대책이다. 가맹.유통분야 불공정근절 대책(7, 8월)에 이어 내년 대리점 분야까지 내놓으면 4대 영역(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갑질 근절' 마스터플랜이 완성된다.

이날 발표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의 핵심은 '힘의 균형'과 '처벌 강화'다. 중소업체 기술 빼가기,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전속거래로 사업 독점하기 등 대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고질적으로 해왔던 갑질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거래가 공정해야 한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사회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오랜 숙원이던 하도급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공정한 하도급 관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기업 '하도급 갑질' 처벌 강화

공정위의 하도급 공정화 종합대책은 총 23개 추진과제다. 골자는 크게 세 부분이다.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상생협력 확대 △법집행 강화다.

우선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는 대기업이 관행처럼 해오던 갑질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하도급업체들은 대기업들이 자신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데 판로 확보를 위해 하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중소업체들은 다른 판로를 찾지도 못했고 건전한 시장경쟁도 불가능했다.

앞으로 대기업은 1차협력사와 대금결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협상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경영간섭행위에 관한 지침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가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평판을 중요시하는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상생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통계청과 협의해 지난 20년간 지속한 하도급 실태조사 정보를 국가승인 통계로 격상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겠다는 공정위의 결단이 주목된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중소업체 기술을 빼내 유용했을 경우에 현행 '3배 이내'에서 물리던 손해배상액도 '10배 이내'로 엄격히 한다.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물리는 과징금도 최대 10억원으로 2배 높인다. 중소업체의 고발 등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3배)도 적용한다. 또 편법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 등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의 부당 특약에 대해 조목조목 금지 규정을 정해놓을 방침이다.

■중소기업계 "공정한 하도급 관계 기대"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대책이 한국 경제의 기울어진 운동장(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고착화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와 같은 각종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정위의 대책이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부당한 전속거래 금지 △공동행위의 담합규정 적용 배제 △노무비 등 원가변동 시 하도급대금 조정 등 중소기업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중앙회는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높여 공정하고 대등한 하도급 관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 중에서 수천개의 하도급업체를 두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예로 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모비스 등 핵심 계열사와 매출이 조 단위에 이르는 1차협력사들이 기존의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갑질 근절에) 동참한다면 터닝포인트(전환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경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정한 하도급거래와 상생협력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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