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靑만 바라봤던 통일부
박소연 입력 2017. 12. 28. 17:50 수정 2017. 12. 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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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파장은 물론 남남갈등까지 부추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정국에서 통일부는 시종일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정부의 모습이었다.
질문과 첫 번째 답변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10개월째인 지난 2016년 11월 17일 통일부에 보낸 질문과 통일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이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는 통일부가 결정한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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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개성공단 중단 과정서 국민 기만 정황 재구성
통일부 중심 공식 라인 통해 개성공단 중단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적 구두 지시로 중단 -2017년 12월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통일부 중심 공식 라인 통해 개성공단 중단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일방적 구두 지시로 중단 -2017년 12월
남북관계 파장은 물론 남남갈등까지 부추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결정됐다. 부처 간 토론이나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는 무시됐다.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크다"며 단계적 중단을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이런 정황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통일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며 통일부를 감쌌지만 통일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정국에서 통일부는 시종일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정부의 모습이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아래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국민을 기만했던 정황을 재구성한다. 질문과 첫 번째 답변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10개월째인 지난 2016년 11월 17일 통일부에 보낸 질문과 통일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이다. 두 번째 답변은 이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기반한 실상이다.
이런 정황으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통일부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다"며 통일부를 감쌌지만 통일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정국에서 통일부는 시종일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청와대를 위한 정부의 모습이었다.
파이낸셜뉴스는 아래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국민을 기만했던 정황을 재구성한다. 질문과 첫 번째 답변은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취재하던 기자들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10개월째인 지난 2016년 11월 17일 통일부에 보낸 질문과 통일부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이다. 두 번째 답변은 이번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기반한 실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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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는 통일부가 결정한 게 맞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안보에 관한 공식적 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를 통해 이뤄짐
―통일부가 결정한 것이라면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이고, 최종 결정한 것은 언제이며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됐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2월 7일) 이후 2월 1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2월 8일 오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김규현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 2월 10일 NSC 상임위가 이를 추인.
―개성공단 중단 같은 조치를 위해 밟아야 할 원칙적 절차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조치로서,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사실이 아님
―논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측의 의견은 들었나.
▲관련 사안이 사전에 북한에 알려지는 경우 개성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와 사전 협의는 사실상 어려웠다.
△기업인은 물론 홍용표 장관 및 통일부의 단계적 중단 의견조차 묵살됨
―지금도 전면중단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런 인식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근거였던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은 객관적 증거 없이 청와대 지시로 편입됨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안보에 관한 공식적 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를 통해 이뤄짐
―통일부가 결정한 것이라면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언제이고, 최종 결정한 것은 언제이며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됐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2월 7일) 이후 2월 10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2월 8일 오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김규현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 2월 10일 NSC 상임위가 이를 추인.
―개성공단 중단 같은 조치를 위해 밟아야 할 원칙적 절차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위 차원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조치로서,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사실이 아님
―논의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측의 의견은 들었나.
▲관련 사안이 사전에 북한에 알려지는 경우 개성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위협을 받을 우려가 컸기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와 사전 협의는 사실상 어려웠다.
△기업인은 물론 홍용표 장관 및 통일부의 단계적 중단 의견조차 묵살됨
―지금도 전면중단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다고 보나.
▲국가안보와 국민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이런 인식에 따라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근거였던 '개성공단 임금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은 객관적 증거 없이 청와대 지시로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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