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 60%로 인상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12.28 17:45

수정 2017.12.28 17:45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기존보다 10% 늘어난 평균임금의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22년 만이다. 실업기금 지급기간도 17년 만에 30일 더 연장되면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업급여 보험률도 인상돼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60%인 것은 독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2000년 이후 17년 만에 30일 연장된다. 즉,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지급받던 실업급여를 앞으로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세 미만 실직자는 30세 이상보다 지급기간이 30일 이상 짧았지만 이런 구분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지급기간은 90~180일에서 최대 60일이 늘어난 120~240일이 된다. 2016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중 30세 미만은 19만3000명(15.1%)이다.

자영업자도 2011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10%포인트 상향(기준임금의 50%→60%)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90~180일→120~210일)된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개선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중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산한 결과다. 정부는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총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것인데 노사가 각각 0.15%포인트씩 인상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을 부담한다. 특히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한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보험료율 조정은 노사 부담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장을 거쳐 합리적인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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