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文정부 총리·장관·대법원장 잇달아 檢고발(종합)
주광덕,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PC조사 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심재철 등 4인, '제주 구상권 포기' 관련 이낙연·박상기·송영무 고발
주광덕,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PC조사 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문재인 정권의 국무총리·장관·대법원장 등 고위 공직자들을 잇달아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심재철·이주영·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한 바 있다.
이들 의원은 성명서에서 "(구상권 포기로) 대한민국에 34억4천829만3천880원의 손해를 입힌 것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직무유기이고, 국민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중재와 소송결과에 따라 최대 480억여 원의 국민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손해배상 및 구상권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도 불법 시위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총리는 '해당 결정을 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위법한 심의 의결을 주도'했고, 박상기 장관은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로서 소송 지휘권이 있고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부당한 강제 조정 결정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송영무 장관에 대해선 해군기지 건설공사 총괄 지휘자로서 언론을 통해 공사 불법 방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힌 점과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포기 결정을 수용하는 데 찬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당에서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 남용·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가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 없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 의원은 "법치주의 수호와 사법정의 실현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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