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제 맥주' 늘어나고 인터넷서 '돋보기 안경' 산다

2017. 12. 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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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제 맥주' 생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우선 '수제 맥주' 등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가 현재보다 더 많은 맥주를 생산해 소매점으로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인증이 완료된 상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비싼 인증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최초 인증을 받은 수입자와 협의한 뒤 병행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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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생활 밀접 분야 규제 완화하기로
수제맥주 생산 규제 완화
인터넷서 돋보기 안경 구매 가능
드론 비행 구역도 늘어나

[한겨레]

수제 맥주. 박미향 기자 mh@hani.co.kr

내년부터 ‘수제 맥주’ 생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은 더 많은 양의 맥주를 다양한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수제 맥주’ 등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 사업자가 현재보다 더 많은 맥주를 생산해 소매점으로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반 탁주 외에 모든 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면허제로 운영)만 소매점으로의 유통이 가능했다. 또한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대기업 등 일반 사업자와 달리 제조시설 기준을 5㎘∼75㎘로 하는 등 제한을 받아 많이 생산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이 제조시설 기준이 120㎘까지 상향된다. 현재 독일, 미국, 영국 등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신고만하면 소규모 사업자라도 무제한으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의 인증 의무도 내년 6월부터 완화된다. 그동안은 이미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수입자, 수입업체가 같은 제품을 수입하려면 또다시 같은 인증을 받았어야 했다. 인증 비용은 기종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가까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인증이 완료된 상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비싼 인증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최초 인증을 받은 수입자와 협의한 뒤 병행수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력보정용 안경(돋보기 안경)에 대한 인터넷 판매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시력보정용 안경의 인터넷 판매는 아예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내년 8월부터는 양쪽 렌즈 도수가 같은 일정 도수 이하(저도수)인 돋보기 안경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미국 등 대부분에서 시력보정용 안경을 인터넷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돋보기 안경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제품 가격 하락, 제품 다양성 확대 등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공역도 확대된다. 그동안 드론 등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은 구성산 등 29곳이었으나 김제, 고령 등이 추가되면서 31곳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중견업체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공사의 입찰기준에서 배치기술자의 재직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많은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가 정부 발주 공사에 입찰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다. 85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심사에서 최소 1.6점∼최대 3점을 감점한다는 심사 기준을 유지하되, 중소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300억∼850억원짜리 공사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3개월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단 고난이도 공사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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