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도입..돈줄 막고 과세기반 마련

김진형 기자 2017. 12. 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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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실명시스템 도입까진 신규 투자자 유입 차단..정부 "거래소 폐쇄·1인당 거래한도 설정도 검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실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등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사진=뉴스1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다. 정체가 불투명한 자금의 유입을 막고 과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거래소의 신규 회원 모집을 금지시켜 새로운 자금 유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투기광풍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 폐쇄,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 특단의 대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의 핵심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다.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겠다는 것.

현재는 가상통화 투자자가 A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B은행의 가상계좌를 받아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투자자의 은행 계좌와 거래소에서 받은 가상계좌가 동일한 은행이어야만 거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어 청소년과 비거주자의 가상통화 거래가 자연스레 금지되고 자금세탁 등 불법 및 의심거래 점검도 가능해진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에 따른 과세목적의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권 회의를 소집해 거래실명제를 위한 시스템 도입 때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는 계좌를 이전해 은행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또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는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하도록 했다. 신규회원 모집을 금지시켜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다.

은행들은 현재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내년 1월 중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스템이 개발되면 가상계좌 발급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은행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를 투기로 규정하고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상계좌 신규 공급을 계속 차단할 경우 사실상 새로운 자금 공급이 끊겨 거래소가 고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도 거래소 고사 작전의 일환이다. 정부는 은행권과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해 불건전 거래소를 가려낼 방침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더욱 강화된다. 미성년자, 저소득자 등과 빈번하게 거래하거나 고객의 현금을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다수의 개인한테서 자금을 받은 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다. FIU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자금 원천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의심될 경우 법 집행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1인당 거래한도 설정 등도 향후 대응방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법무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명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대부분은 이날 발표된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한 관계자는 "시장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보안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며 "안전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은 거래소는 정부 방침대로 폐쇄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통화 가격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1비트코인 시세는 1975만원으로 전날 대비 231만원(10.5%) 하락했다. 이더리움 역시 같은 시간 97만8600원에 실거래돼 5만7400원(5.5%) 떨어졌다. 비트코인캐시(11.7%), 라이트코인(10.2%), 대시(11.5%), 모네로(11.4%), 이오스(7.1%), 퀸텀(8.4%) 등도 전날 대비 10% 안팎씩 내려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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