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가상화폐 은행계좌 발급 중단..책임전가 볼멘소리(종합)

김경은 2017. 12.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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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권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은행권, 실명확인시스템 개발해야 신규발급 가능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범정부 관계기관 긴급대책 발표 이후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실명확인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도록 협의하라는 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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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범정부 가상통화 특별대책 후속조치
가상화폐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
김용범 "앞다퉈 가상계좌 발급한 은행들 자성해야"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 도입 가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전상희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관련 은행권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이날부터 전면 중단된다.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 9월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본인확인 의무는 실명과 계좌번호만 일치하면 거래토록 했지만 이날 긴급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 시 주민번호 등과 비교해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거래하도록 했다. 과세 가능성과 불법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처럼 은행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 현황을 모니터링한 뒤 추후 인당 거래한도 등의 추가대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실명확인시스템 개발해야 신규발급 가능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범정부 관계기관 긴급대책 발표 이후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와 실명확인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도록 협의하라는 지시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권을 질타한 후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본래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계정(trading account)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했다”며 “앞다퉈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은 자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대책의 주요 골자는 가상화폐 거래 시에도 실명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의 세부방안으로 가상화폐 거래 시 가상계좌 활용은 금지하고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도 중단된다.

은행들은 이름,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한 실명확인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이후 이름과 계좌번호 비교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대차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시중은행은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명확인이 가능해지면 과세 방침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행권, 실명확인시스템 도입에 동참…책임전가엔 볼멘소리도

내년 1월을 목표로 대차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총 6곳이다. 이들 중 일부 은행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명확인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가상통화 가상계좌 발급을 위한 대차확인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가상계좌서비스도 중단한 상태다.

은행권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 은행권에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옳다며 공감하면서도 가상계좌 발급을 이유로 은행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 붐의 책임을 은행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당국에서도 사전에 위험성을 예고하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면서 “시스템 구축 등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보안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비용이 들어가는 게 낮다”고 말했다.

이들 가상계좌 발급 은행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을 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의심거래도 보고해야 한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자금의 문지기로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1월중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은행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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