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롯데에 109억 지급..서울역사 갈등은 지속(종합)

류정민 기자 입력 2017. 12. 28. 16:38 수정 2017. 12.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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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역사의 내년 국가귀속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롯데와 한화가 28일 극적으로 합의했다.

옛 서울역사 점용허가권은 한화가 갖고 있지만 한화는 이를 롯데마트에 재임대, 롯데가 2034년까지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었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987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 3만9375㎡ 면적의 점용허가권을 얻어 롯데쇼핑에 재임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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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계약해지 통보 후 사권 말소, 빠른 시일 내 법적책임 물을 것"
한화, 국가 귀속 일종의 '천재지변' 입장, 위약·배상금 지급 불가 방침
롯데마트 서울역점©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옛 서울역사의 내년 국가귀속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와 한화가 28일 상호 계약에 따른 사적 권한을 포기하는 '사권 말소(私權 抹消)'에 우선 합의했다.

다만 롯데가 점용권자인 한화역사에 임대차 계약을 통보한 후 이뤄진 사권 말소인데다 한화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법적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 귀속 방침에 협조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권 말소는 협조했지만 한화역사가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우선 계약해지 후 사권 말소를 하기로 했다"며 "한화 측에 법적 책임을 묻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옛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1987년 7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0년간 3만9375㎡ 면적의 점용허가권을 얻어 롯데쇼핑에 재임대해왔다. 이에 따라 롯데가 2034년까지 마트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원칙 확정으로 한화와 롯데가 맺은 계약이 무용지물이됐다.

한화는 지난 11월 10일 정부로부터 국가귀속 방침을 통보받은 직후 롯데에 사권 말소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롯데는 임차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데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한화가 보증금 성격의 장기선급금 109억원과 위약금 20억원,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금 400억~500억원을 지급해줘야만 사권말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사는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해 왔지만 이날 오전 한화가 롯데에 109억원의 장기선급금을 우선 지불하면서 일단 사권 말소에 대한 물꼬는 텄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17년이나 남은 임차기간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지 아무런 합의도 안 된 상황"이라며 "반드시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받아야겠다는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가 우리가 요구한 사안에 상응하는 확약을 해주길 바라 왔지만 한화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화역사는 서울역사에 대한 정부의 국가귀속 결정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며 롯데마트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향후 옛 서울역사 운영 계약과 관련해 법적 분쟁을 벌이는 한편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민자역사의국가귀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허용한 2년 간의 임시사용허가 기간 뒤에도 위탁 계약 입찰에 참여할 계획을 밝히며 옛 서울역사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화역사 관계자는 "장기선급금은 이미 지급했고 롯데가 위약금, 배상금은 요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임시사용허가가 지난 후 진행될 옛 서울역사 위탁운영 입찰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122개에 달하는 전국 롯데마트 중 매출 선두권에 있는 점포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다 서울역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매장이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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