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2년 만에 인상, 실질 임금의 50% →60%

전혼잎 2017. 12. 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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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개선했다.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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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도 30일 늘려

2017-12-02(한국일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혜택 기간이 달라지는데, 현재 90∼240일간 받는 실업급여를 120∼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을 적용받는다.

또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65세 이후에는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도 개선했다. 65세 이전부터 동일 직장에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1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단,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액 인상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근로자는 평균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특수형태근로종사 고용보험 적용 등 내년에 추진할 개선 과제도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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