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업급여 인상…20대 현행比 최대 464만원 더 받아

내년 7월 실업급여 인상…20대 현행比 최대 464만원 더 받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28 16:13
수정 2017-12-28 16: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한액 월 최대 180만원…현행보다 30만원 인상
실업급여 인상 등 제도개편에 연간 2조원 이상 예산 추가 투입

내년 7월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연령별로 얼마나 더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월 평균임금 220만원을 받는 20대 근로자라면 현행보다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간 46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찾는 구직자들. 서울신문DB
일자리 찾는 구직자들. 서울신문DB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특히 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더 인상된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며 2019년부터는 80% 수준으로 바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내년 7월부터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늘어난다. 기존 고용보험법에는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실업급여 증액 혜택을 볼 예정이다.

월 평균 220만원의 임금을 받는 29세 근로자 A씨는 올해 실직하면 최대 6개월간 총 840만원(하한액 적용·월 141만 원)을 받지만 내년 7월 이후에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04만 원(하한액 적용·월 163만 원) 수급이 가능해 46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290만원을 받는 45세 실업자 B씨는 지금은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총 1015만 원(평균임금의 50%·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92만 원(평균임금의 60%·월 174만 원)을 수급해 총 377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350만원을 받고 있는 55세 노동자 C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8개월간 총 1200만원(상한액 적용·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실직하면 최대 9개월 간 총 1620만 원(상한액 적용·월 180만 원)이 지급돼 총 4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인상 월최대 얼마나 받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인상 월최대 얼마나 받나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17 서울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도이치은행그룹, SC제일은행, 중국은행 등 외국계 금융사 20곳과 볼보그룹코리아, 솔베이코리아 등 외국인투자기업 26곳이 참여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 1000원, 사업주는 42만 80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 포인트(노사 각각 0.1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시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디지털 기술 교육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긴 입법 성과다. 개정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을 서울시가 실시할 수 있는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의 하나로 명시(제8조 제7호의3)해, 관련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췄다. 김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된 현재에도 키오스크 사용이나 온라인 판매조차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많다”며 “단순한 재정지원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할 수 없으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2021년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은 전체의 15.4%에 불과하며, 특히 제조업(7.6%), 숙박·음식점업(7.6%), 수리
thumbnail -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소상공인 조례 개정··· ‘디지털 기술 교육’ 지원 근거 마련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