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대폭 인상..'더 많이, 더 길게'

박광수 2017. 12.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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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프리랜서 공정식
내년 7월 1일부터 실직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고용노동법에서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단순화된다.

상한액 역시 올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내년까지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적어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바뀐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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