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대폭 인상..'더 많이, 더 길게'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고용노동법에서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단순화된다.
상한액 역시 올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내년까지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적어도 최저임금의 90%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바뀐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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