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급여 60%로 인상

함봉균 2017. 12. 28. 14: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오른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재정부담 문제"라며 "재정부담은 보험료 인상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오른다. 경제계는 정부의 실업급여 인상 발표에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28일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 기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당사자가 선택한 보험료 수준에 따른 기준보수액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실업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처음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이에 따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나오던 실업급여를 앞으로는 120~270일 간 받는다. 90~180일이던 30세 미만 실직자 급여 지급 기간도 30~49세와 마찬가지로 120~240일로 늘어난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감안해 2019년부터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한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으로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조원 이상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경제계는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 복리후생 강화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법인세율,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이어 고용보험료까지 오를 경우 경영여건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을 늘리는 것은 결국 재정부담 문제”라며 “재정부담은 보험료 인상분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를 너무 쉽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고용보험료는 급여에 비례해서 내는 것인데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기업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지급수준 인상, 지급기간 연장, 연령평 구분 폐지 등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